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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대금수령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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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대금수령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여부
법인22601-2016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공장을 3회 이상, 2년 이상 계약금 외 대금지급하고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양도법인이 계속사용하고 임차료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서울공장을 다음의 계약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장을 대금수령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여부

  (갑설)

   -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인도기일”로 보아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을설)

   - 연불조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인도기일로 볼 수 없는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