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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비의 공과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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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협회비의 공과금 해당여부
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복지증진과 연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수납하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회가 건축사들의 복지증진과 연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수납하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가 주주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1 회계연도 실적에 비례하여 실적회비,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바

 - 위 회비 중 복지회비, 연금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ㆍ ○○협회는 건축사사업자단체가 아니고 개인건축사가 조직한 단체임

  ㆍ ○○협회에서 회비를 법인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건축사 명의로 수납

   - 복지회비 : 건축사인 회원의 사망ㆍ폐업ㆍ경조사 등 부조금과 회원복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

   - 연금회비 : 개인건축사의 사망ㆍ영구폐업 시 연금으로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 【공과금등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