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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 못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에 대한 환급여부
법인22601-2019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오납부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여부 질의함.

 1986,1987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납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동 과오납 법인세에 대한 환급여부.

  * 과오납 내용

   - 1986 사업연도

    1985년 말 법인세 등 과대계상분을 1986사업연도에 전기손익 수정익 처리 후 세무조정 익금산입

   - 1987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을 조감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하려 했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