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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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2026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2. 참고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986년부터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중ㆍ고등학교과정을 교육중인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안양제일실업학교”가 시유지를 불하받고 그 불하받은 대지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교육사업용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시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는지.
- 공유재산사용료 및 매매계약체결일이후 동지연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법 제13조 【법인】
○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