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 영위 법인의 예정사업비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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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 영위 법인의 예정사업비 귀속시기법인22601-2027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같은법 제16조 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 제16.15에서 규정하는 보험업법인의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란
→ 보험업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갑설)
- 현금지출을 의미함 (퇴직금의 경우 충당금전입액이 아니라 실제지출된 퇴 직금)
- 지출한사업비 = 장부산손금계산액+선급비용-미지급비용
(을설)
-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액(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전입액)
- 지출한사업비 = 현금지출-선급비용+미지급비용
나. 생명보험회사 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이연사업비를 5년 거치 5년 분할 상각한 경우 법 제16.15에서 규정하는 “지출한 사업비”에 포함 시 부인 가능한지
(갑설)
- 이연사업비의 상각액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에 가산하여 시부인 할 수 있다
(을설)
- 시부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특정사업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