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자산 리스료의 특별수선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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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 리스료의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시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여부법인22601-2032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56...9 및 동 통칙2-3-57...9에 의하는 것으로서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동법 제12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의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를 특별수선함에 있어 총소요자금 26억원중
- 10억원은 자체자금으로
- 16억원은 리스회사로부터 5년간 운용리스로 임차한 경우
[질의]
-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시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수선비」에 위의 리스료 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적용 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