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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부지 분양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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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부지 분양 시 법인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등
법인22601-2033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1.2의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건물)와 기타 부대시설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 1의 3의 경우 기타부대시설의 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2의2)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를 분양(불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법인22601-1177, (1991.06.11)

※ 법인22601-2392, (1991.12.15)

※ 법인22601-1004, (1991.05.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분양ㆍ임대 아파트(주택)및 상업용 부대시설이 다음과 같을 경우

  임대주택 : 15.512평 (49%)

  분양주택 : 14.610평 (46%)

  상업용건물 : 1.539평 (49%)

      계 31.661평 (100%)

 (문1,2) 상업용건물 분양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문3) 상업용건물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문1) 대지임야등을 구입하여 택지등으로 개발ㆍ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문2) 당 공사 설립시(1991.01.25)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서민주택부지(시영아파트 부속토지, 아파트는 분양완료)를 불하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질의3]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인 상가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등을 사업용 자금 으로 충당하였을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 는지 → 부가세과 협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