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취득 2년경과 후 착공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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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2년경과 후 착공한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2034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년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후 2년이 경과하였어도 공사에 착공하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업무용 부동산임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