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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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203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대금청산일. 미등기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교지, 교사를 양도한 후 동대금은 신교지ㆍ교사구입(교육목적)에 전액 사용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신고치 아니함(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는 필)
[질의]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특별부가세가 해당된다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제출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3.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4. 양도한 교사의 신제구입일(64년)과 등기일(1986.04)이 상이한 경우 취득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