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전입등기 하지 아니한 주식발생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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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전입등기 하지 아니한 주식발생초과금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법인22601-2045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호에서 게기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2제3항(1990.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발행초과금 중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시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