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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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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050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1989.05.04 주택사업용으로 토지 7,272㎡를 매입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계획으로 지정된 토지 1,401㎡포함)

○ 1989년도에 매입한 토지일부에 주택사업을 시행

○ 학교시설계획에 지정된 나머지 토지(1,431㎡)를 ○○여자고등학교(공립학교)에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