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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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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2051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공장 멸실 후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지역에 중소기업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공장의 지방이전을 당해 신축 중에 있음.

○ 당해 구 공장 양도 시 매수하려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공장건물의 멸실을 요구하여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멸실 혹은 방치할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여부.

 ※ 건물방치경우 건설업자가 철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