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연기롤 및 감속기 등의 투자가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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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연기롤 및 감속기 등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2052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기계장치의 종류ㆍ구조ㆍ용도를 개별적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구조, 용도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 제7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황동조 및 동판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존기계인 “열간압연기”의 핵심부분인 압연기롤 (WORK ROLL) 및 감속기, 전기조작 판넬을 수입하여 대폭적인 개조로 인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능력을 증가시킴.
[질의]
열간 압연기의 핵심부분인 압연기롤 및 감속기 등의 투자가 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