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054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97,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원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등의 대금을 대지급하고 일정기일 경과후 대지급금을 변제받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갑설)
-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의거 5년임
(을설)
- 민법 제16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체당금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거 1년임.
[질의2]
회원에게 현금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갑설)
- 기본적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의거 5년임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속하는 대여금이므로 민법 제162조에 의거 10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