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개정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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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개정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법인22601-2056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88, 1989 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1991년 이후에 할 경우 과소신고사유가 세법개정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30/100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1989 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1991년 이후에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 세법개정일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20/100 적용
(을설)
- 과소신고사유가 세법개정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30/100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