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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제한하여 특약점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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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특약점계약을 체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22601-2063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신장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인이 선별적으로 특약점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선별적으로 제한한 특약점이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