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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잠정적으로 타 공장으로 이설하여 사업영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법인22601-2064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34, 1986.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전화기 생산 공장 및 본사(“갑”)가 소재하고 ○○시 ○○동에 센서공장(“을”)이 있음.

 - 갑 공장을 1991.09.30 선양도함.

 - 지방(대도시 권외지역)에 본사 및 공장신축중임. (1992.04~05월에 양도한 공장시설전부 및 본사지방으로 이전)

○ 갑 공장의 시설일부를 을 공장에 이전하여 생산중이고 사무실도 공장인근에 임차한 경우에 지방이전 (제42조)및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제42조의2)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지방이전 아니다.

 (을설)

  - 지방이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