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와 주주변경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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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와 주주변경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법인22601-2065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시 또는 대표자 변경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9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질의.
- 법인설립시 주주등록에 필요한 주주로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 대표이사 및 주주변경시 주주등록용 서류로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 필요서류미제출시 주주로서 자격상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9 【법인의 설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