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주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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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주식의 기부금 적용여부법인22601-2067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에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에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의 18.1%를 우선배정하고, 잔여분 81.9%는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질의1]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것이 출자법인이 발행법인의 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상당액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규정 적용 가능한지
(갑설) 기부금규정 적용할 수 있다.
→ 기존에 출자관계 없는 타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출자법인의 신주배정으로 인 한 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본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 신주배정은 발행법인의 결의로 이루어 졌으며 출자법인이 자기지분을 포기 하거나, 무상양도한 사실 등 우리사주조합과의 아무런 거래가 없으므로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