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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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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및 감각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2073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5,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 제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조감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법인 임

- 1987 사업연도는 영업준비기간으로 제조부문실적없고 예금이자 소득만 발생.

- 1988~1990 사업연도는 결손이 과다하여 법인세 감면 받은 사실없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아니함.

 → 감가상각계상전에도 결손

[질의1]

 1987 사업연도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

 (갑설)

  - 감면대상이다.

 (을설)

  -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2]

 위 질의1에서 감면대상인 경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지

[질의3]

 질의1에서 감면대상인 경우 1988년 이후는 결손으로 감면대상소득이 없는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지

[질의4]

 1988년이후 결손이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감면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