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업무 직접사용면적 및 임대부동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업무 직접사용면적 및 임대부동산 가액의 계산
법인22601-2074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 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 면적 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하 3층 지상6층의 백화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내에서 실내수영 장과 문화교실, 주택전시장을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21항 제 8호의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는지

나. 규칙 제18h 제3항 제1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부동산가액과 직접 사용면적이 부동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