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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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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에 해당 여부
법인22601-2075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질의(다)의 경우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으로서

 가. 유상증자분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출자금액이 1991년09월에 자본변경등기에 의하여 증자된 경우에 공제율이 17%인지 여부.

 나.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타 주식취득가액이 10%가 초과된 경우 또 증자를 실시하여 가지급금의 가액이 10%가 되지 않을 경우 종전증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증자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증자후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