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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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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여부
법인22601-2077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1990.12.31)으로 인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되었는지 여부와 해당업종이 되었다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