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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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여부법인22601-2077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1990.12.31)으로 인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되었는지 여부와 해당업종이 되었다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