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매각손실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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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매각손실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법인22601-2078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선박매각손실을 해운산업합리화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손실처리 할 기업이 손실발생일 이후 10년간 균등 액 이상 상각하도록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선박매각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5.12.23 이전에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796호, 1985.12.23)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91, 1987.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손금가산여부
○ 1985.02.26 ...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해운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
-> 해운산업 합리화 추진 계획 조정안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함
[질의내용]
1985.12.23 신설된 조감법제46조의2 제3항이 산업합리화 지정일 이후에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동 구법 제46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보증채무를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연상각에 대한 질의
○ 합리화 지정기업의 기업회계 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상의 예외를 인정한 바
-> 해운업 정리등과 관련한 손실은 손실처리하게 될 기업이 당해 손실 발생일 이후 10년 이내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 본다.
[질의내용]
결손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지 않고 합리화 마지막 연도에 상각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