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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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시 지정기부금 여부법인22601-207생산일자 1991.01.30.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급여액등 구분계산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1-1-12..1의 규정 근로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료의 귀속은
○ 비수익사업의 비용을 수익사업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