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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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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22601-2090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중에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 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 적법하게 기 과세된 이익의 처분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

 (을설)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총의 승인공시사항으로서 상법상 임시주총의 결의로는 배당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자산(현금) 감소로 보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