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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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법인22601-2090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중에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 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 적법하게 기 과세된 이익의 처분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
(을설)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기주총의 승인공시사항으로서 상법상 임시주총의 결의로는 배당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자산(현금) 감소로 보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