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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외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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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법인22601-2096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 일본국 법인은 글자꼴을 사용만 하고 글자꼴개발을 위한 노하우는 전수되지 아니함.

[질의]

 상기내용과 같은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