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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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가능 여부법인22601-2099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