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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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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약정을 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22601-20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동광고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약정을 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A가 A의 상호를 명기하여 B의 이름으로 TV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료의 손금귀속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