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가없이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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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가없이 변제하여 준 경우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법인22601-2103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동채무 감소는 타인이 대신하여 변제하여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여 주어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게된 경우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 대신변제 하여준 이유 불명
(갑설)
- 타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시점
(을설)
- 법인이 인식하여 회계처리상 익금에 가산한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