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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질의회신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04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량을 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 차량 유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