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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개인명의 증여의제자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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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 개인명의 증여의제자산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2105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 및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061-160, 1991.01.24 ※ 재재산22601-1536, 1991.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있어서 동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때의 증여세 처리

 (갑설)

 - 토지취득부대비용이다.

 (을설)

 - 손금산입비용이다.

 (병설)

 - 법인의 개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설)

 - 법인의 개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