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 투자액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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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대상여부법인22601-2112생산일자 1991.11.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공동주택(APT)을 신축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의 취득금액이 주택취득금액에 포함되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