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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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익성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2116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