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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판단 시 출자자의 범위
법인22601-2117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해당하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본문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출자자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지 여부등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나 붙임 회신문 사본의 질의1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417, 1983.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포함된다.

 나. 당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개인)가 법정관리 B법인의 특수관계자 겸 법정관리인이나 당법인과 B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 당법과 B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다. 특약판매자의정의

  (갑설)

   - 다수의 거래처 중 타거래처보다 특약조건에 따라 계속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거래처만을 의미한다.

  (을설)

   - 일시판매하는 경우에도 특약판매자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