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법인22601-2118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