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시설ㆍ기계장치의 생산능률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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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시설ㆍ기계장치의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배치비용 등의 시험연구비 해당여부법인22601-2142생산일자 1991.11.13.
AI 요약
요지
제품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연재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 생산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본을 받아 생산계획 및 공정 등을 변경하여 생산시설 및 기계를 이동 배치한 경우
ㆍ 자문료 및 생산시설ㆍ기계장치의 배치비용 등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정자산의 종류와 감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