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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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법인22601-2149생산일자 1991.1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납세의무 질의(교육세법 제3조)>
[질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쟁점]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서 “금융ㆍ보험업자[별표]”범위에 신용카드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신용카드업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은행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