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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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에 대한 질의법인22601-2150생산일자 1991.11.13.
AI 요약
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법 제29조)>
[내용]
금융기관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비율 100%인 US$1,000,000을 투자하여 사업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US$2,000,000으로 증가시킴.
[질의]
이때 조감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해외투자액 여부
(갑설)
- 해외투자액은 US$1,000,000이다.
(을설)
- 해외투자액은 US$2,000,000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