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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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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법인22601-2161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금융대출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무역금융대출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