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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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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 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164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1990.04.04이후에 종료하는 법인이 신축, 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부칙 제4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 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1990.04.04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도나 이후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오피스텔 신축내용

  - 토지매입계약 : 1989.12

  - 토지취득일 : 1990.08.28

  - 건물신축허가일 : 1989.12

  - 공사기간 : 1989.12-1992.05

 ※ 비업무용 해당여부 부동산

  가. 오피스텔 토지 분

  나. 건물 준공 전까지 건설원가 투입 분

  다. 준공 후 미분양오피스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