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착오 감액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착오 감액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여부
법인22601-2166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법률4020호)의 규정은 법인세법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법률 제4020호)의 규정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상 외에 특별부가세 계산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특별부가세 계산 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적법한 신고를 잘못 해석하여 감액수정신고 한 분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기회신문 : 법인 1264.21-2411, 1984.07.24

 - 감액수정신고에 따라 환급 결정 후 이를 취소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 감액수정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불가(법인 2264.21-3278, 1981.09.15)

○ 수정신고(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가 아님.

 - 법인세의 경우 당초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 있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 감액수정신고의 경우, 60일내에 정부가 조사결정 후 환급하여야 함.

○ 당초 적법한 신고를 착오로 감액수정 신고하는 경우 정부가 조사하여 환급하지 아니함.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환급 결정한 후 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가산세 적용 불가하나 이 경우 기존예금과 상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철수】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