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종료일이 12.15일인 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연도 종료일이 12.15일인 법인의 12월분 전기ㆍ수도료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2167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 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15일인 법인의 12월분 전기ㆍ수도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함.
(갑설)
- 사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
- 전기수도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므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계산
(을설)
- 사용료의 반을 구분하여 사업연도별로 계산(기간손익원칙에 따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