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ㆍ공채증권 분실 시 회계처리
-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신고확인서를 받고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국채법 제7조의 적용으로 공시최고절차를 밟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증권의 발행등】
○ 국채법 제7조 【멸실한국채등의 효력】
○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의한 증서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