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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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세무처리 방법법인22601-2169생산일자 1991.11.15.
AI 요약
요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2, 1989.02.01 ※ 법인22601-1079, 198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