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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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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여부
법인22601-2176생산일자 1991.11.1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연간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에는 미달되나, 당해부동산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질의]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에 제외되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개정부칙제5조(1990.04.04 재무부령 1818호)및 동 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1.12.31까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은 동규칙제18조제4항의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