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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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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판매선수금 해당여부
법인22601-2178생산일자 1991.11.18.
AI 요약
요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 시 그 대금(계약금포함)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수금으로 받을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인 경우 그 어음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에 있어서 "그 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받을 어음의 판매선수금 해당여부.

○ 법인이 상품, 제품의 인도전에 받을어음으로 선수금을 받고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상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받을어음의 결제기일 미도래)

 - 미결제된 받을어음의 판매선수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인도할 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