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준공일 해당 여부
법인22601-2185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등에 대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된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제8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과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등의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지급(완불 여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건설의 준공일 여부.

 (갑설)

  - 토지와 건물의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개시일임

 (을설)

  - 토지와 건물의 준공일은 건물의 준공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설자금의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8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