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190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연합회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내용인 “이 시행령 시행전에 종전의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1990.06.22일전까지 업무용으로 2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업무용 토지등으로 대체 취득할 목적으로 1990.06.22일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1990.06.22일전에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당해법인에 직접사용하는 대체자산을 취득후, 2년이내에 종전토지등을 1990.06.22일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다. 1990.06.22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0.06.22일 이후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