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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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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시 구분적용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22601-2193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31 1985.07.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원이 유상증자시 배정 받은 주식을 취득자금의 20%는 본인자금으로, 80%는 대여받아 취득하고 ○○금융(주)에 예탁한 후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대여금 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예탁주식 전부를 인출하게 되었을 때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단, 본인자금 취득주식은 예탁후 1년 기 경과됨)

 갑설) 대여받은 금액 (취득금액의 80%)에 대한 세액상당액만 추징한다.

 을설) 본인자금(취득금액의 20%)을 포함한 취득자금전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주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우리주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 법인22601-2231 1985.07.2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과, 금융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인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정하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