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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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법인22601-219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